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주차 허용..내일부터 열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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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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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일(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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