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석 특별방역 대책..요양병원 면회 허용
[앵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박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연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연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13일)부터 추석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추석특별방역대책.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비대면 안부·온라인 차례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랜선 귀향'을 위해 전 국민에 추석 연휴 무료 영상통화가 지원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두 달간 월 50GB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작년 추석보다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시설 방문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을 접종하면 접촉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면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7∼23일 1주간은 4단계 지역에서 가정 내 가족 모임이 3단계 수준으로 다소 완화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되며, 1차 접종자·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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