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웅, 공수처 '자료 요구' 합리적이라면 협조할 것"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2021. 9. 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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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 고발장 등 자료를 당에 건넨 것으로 의심을 받는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합법적인 자료 요구가 있다면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 의원의 컴퓨터에 대해 공수처가 관련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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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첫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 고발장 등 자료를 당에 건넨 것으로 의심을 받는 김웅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합법적인 자료 요구가 있다면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 의원의 컴퓨터에 대해 공수처가 관련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뤄진 공수처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며 "김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이 담겨진 사무실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야당 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작 수사로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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