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얀센 맞고 뇌출혈.. 정부는 과체중이 기저질환" 靑청원
신장이 190㎝에 달하는 30대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돌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남성은 뇌출혈로 왼쪽 마비가 오는 장애를 갖게 됐는데, 정부로부터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과체중이 이유였다.
청원인 A(34)씨는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얀센후 뇌출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얀센을 접종했다. 접종 당일 A씨는 39도(℃) 고열이 났고 혈압이 182mmHg까지 올랐다. A씨는 “고열과 높은 혈압으로 병원에서 이상 반응자로 신고했다”고 했다.
이튿날에도 같은 증상이 지속됐으며 머리와 가슴에 심한 두드러기까지 나타났다. A씨는 보건소에 방문했지만, 보건소 직원은 “열꽃이니까 피부과에 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또 이 직원은 “이건 보상금은 제외예요”라고 A씨에게 말했다.
다음날 A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직장 동료가 그의 집에 찾아왔고 바닥에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급성 뇌출혈 판정을 받아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호소한 대목은 이 다음이다. A씨는 “나라에선 인과성이 없다는데 치료비는 준다고 한다”면서 “과체중이 기저질환이라고 한다”고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체격은 키 191㎝ 몸무게 120㎏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과체중이면 백신 맞으면 안되나” “경고 문구나 안내 문구가 있었나” “접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혈압을 체크했나”고 반문하며 “과체중이라 위험하다는 말도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처음부터 과체중은 맞지 말라고 하던가, 기저질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그는 15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다. 또 뇌출혈 이후 직장도 못나가고 있다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다. A씨는 “백신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좀 돌봐달라”며 “무책임한 정부에 실망감과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8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이 신청된 사례 총 551건을 심의해 19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뇌출혈은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로 인해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해 보상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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