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대 2조 전망.. 중소해운사 줄파산 오나

김미정 2021. 9.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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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의 동남아항로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한일항로, 한중항로에도 진행되며 과징금 규모가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중소 해운사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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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이어 한일·한중항로 조사
업계 "선박 다 팔아도 부족" 반발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Nuri)'호. HMM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의 동남아항로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해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면서 해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한일항로, 한중항로에도 진행되며 과징금 규모가 최대 2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중소 해운사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해운업체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내 12개 선사 및 해외 7개국 11개 선사가 2003~2018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 법인고발 및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에서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이 122차례 있었고, 선사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데 해운업계는 3개 항로에 대한 합산 과징금 규모가 총 1조5000억원~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19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매년 1회 이상 공동행위로 신고했고, 신고하지 않은 122차례의 공동행위는 이미 신고한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협의로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 할 경우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선사들은 도산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정기선사가 보유한 컨테이너 선박은 212척(사선 89척, 용선 123척)이다. 이 중 사선 89척을 모두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은 7500억원 규모로, 원리금 상환후 가용금액은 4500억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운업체들이 해운법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운법에 따른 선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공동행위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근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공정위 관리·감독은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상정되며 이번 제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서귀포) 국회의원은 지난달 22일 선사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게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소 선사가 대부분인 항로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 해운사는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서 "거대 선사의 독점을 막기위해 주요 해운 선진국들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온 점을 공정위가 감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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