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독점 'NO'..변재일, 의무제공사업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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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업체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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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네이버, 카카오, 이동통신 3사 등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와 업체가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제공의무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정보 접근 허용·거부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유럽,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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