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올려야"

전민경 2021. 9.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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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12일 "현재의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소비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한 해 선물 상한액을 올려주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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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12일 "현재의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제한돼 소비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한 해 선물 상한액을 올려주자는 얘기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처럼 추석 대목장에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만나 뵙는 시장상인들과 농업인들마다 답답함을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당시 도탄에 빠진 농업인 지원을 위해 추석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당시 열심히 받아적던 대통령께 기대를 걸었던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추석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재래시장 등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져 농·축산물 소비 또한 늘고 있는 만큼 이 참에 선물 가액을 높여 소상공인 등의 매출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데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이다.

정 부의장은 이어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7% 증가하고 설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며 "한시적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경 기자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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