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열흘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정상균 2021.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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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을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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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5개소 최대 2시간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주차장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공유누리에서 제공된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을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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