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역대 최고..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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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스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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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완전판매 민원 54건

12일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 수는 274만명,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민원도 54건을 기록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돼 있거나 무이자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는 구조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6월말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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