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2년 수련한 치과의.. 자격 인정"

이환주 2021. 9.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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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자격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국내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 면허만 취득한 후 1년간 인턴생활을 한 뒤 일본으로 넘어가 수련 생활을 한 A씨가 2018년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것을 두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련 자격을 갖췄는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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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 수련기간 폭넓게 인정

국내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에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자격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국내 전문의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내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사 면허만 취득한 후 1년간 인턴생활을 한 뒤 일본으로 넘어가 수련 생활을 한 A씨가 2018년 전문의 자격증을 딴 것을 두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련 자격을 갖췄는지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일본에서 수련한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3년인 국내 레지던트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전문의 자격도 당연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라별 제도의 차이로)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과정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며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현저히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A씨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 복지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일본에서 대부분 수련 기간을 채우고 2018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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