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7% 고금리 '카드 리볼빙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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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명 넘게 가입한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단순한 결제 이월로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찍힌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갚으면 연체로 처리하지 않는 서비스다.
할부는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지만, 리볼빙은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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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도 안했는데 가입되기도"
270만 명 넘게 가입한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단순한 결제 이월로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리볼빙 이용자의 민원이 늘고 있다며 1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만 명 늘었다. 이용금액은 6월 말 기준 6조4000억원 규모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청구서에 찍힌 금액 중 일정 비율만 갚으면 연체로 처리하지 않는 서비스다. 나머지 대금은 다음달로 이월되며 개인별 금리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할부는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지만, 리볼빙은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리볼빙은 잘 활용하면 카드값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월한 금액에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내 전업 카드사들이 적용한 리볼빙 이자율의 평균은 연 17.3%(6월 말 기준)로, 법정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한다.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월한 카드대금은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만큼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들어온 리볼빙 관련 민원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지 않은지, 만기 후 자동 갱신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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