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애플방지법(?)'.."90일안에 바꿔라" 명령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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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경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 경쟁적 조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CNBC·CNN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이날 개발자들이 앱 이용자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대안적인 결제 방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애플의 운영방침이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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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경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은 것은 '반 경쟁적 조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국이 지난달 31일 구글·애플 등의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만들어 전 세계 최초로 입법규제에 나선 지 10여일만의 일이다.
지난달 말 한국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가 "나는 한국인"이라며 격한 호응을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애플과 에픽게임스간 1년여간 갈등에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플에 90일 이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오클랜드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앱 결제 때 외부이동을 차단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경쟁적인 외부이동 차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인앱 결제를 무시하고 자체 플랫폼에 직접 돈을 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그동안 발생한 이익을 애플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스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직접 결제 방식으로 올린 매출 1217만달러(약 한화 142억원)의 30%를 애플에 돌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에픽게임스의 게임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재입점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오클랜드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로저스 판사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볼 때 애플이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애플에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는 기각했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의 반독점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애플·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현지 주요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날 시장에서 애플 주가가 전거래일보다 3.1%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바일 앱 데이터 분석기관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한 인앱 결제 규모는 853억달러(9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에서 15~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을 감안하면 두 회사는 연간 15조~30조원의 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주요 국가와 호주, 일본 등도 애플·구글의 '인터넷 통행세' 논란과 관련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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