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속옷 어디갔어?'..상습폭행·무전취식·음주운전 20대

김기진 2021. 9.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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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남 창원시의 골목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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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상습 폭행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상습 폭행과 사기 등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경남 창원시의 골목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21일에는 김해의 노래방에서 대여한 돈의 이자를 갚으라며 폭행했고, 4월11일에는 김해 진영읍의 마사지숍에서 자신이 이전에 두고 간 속옷이 없어졌다며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고 나갔다가 음주운전을 해 음주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 범죄와 음주,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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