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가 틀린 것 같은데"..추석 앞둔 문자 금융 사기 주의보

김신영 기자 2021. 9.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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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추석을 앞두고 택배 주소를 달라거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받아가라는 등의 금융 사기성 문자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OO님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택배 배송 불가. 주소 불완전함. 변경 부탁드립니다’ ‘국가건강검진 진단결과 상세 보기’. 이런 휴대폰 문자 뒤에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다면, 금융 사기인 스미싱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12일 경고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개인 정보 해킹 사기)의 합성어로 사기에 이용되는 인터넷 주소 등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뜻한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지만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개인 사업자 A씨는 B은행이라며 정부 재난지원금을 대출 형식으로 받아가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 적힌 번호대로 전화했더니 필요한 앱 주소라는 문자가 왔고 A씨는 지침대로 설치했다. 이 앱은 휴대폰 원격 조종 및 전화 가로채기용으로 A씨는 1000만원 피해를 보았다. 그 과정에 자신의 통장이 다른 금융 범죄에도 악용돼 계좌가 정지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거나 모르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문자로 낮은 금리 대출을 쓰라고 접근하거나 가족·지인임을 내세운 수상한 문자를 보내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가족·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엔 전화 통화를 계속 시도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여겨지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을 신청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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