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징계논리 인정받고도 항소 고심 왜?
[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이후 보름이 넘도록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중징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인정한 상황인데도 금감원이 머뭇거리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내부 회의를 거쳐 손태승 회장 징계취소소송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 시한은 17일이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항소는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6일까지는 항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징계 논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항소가 예상된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미비에 대해 CEO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감원에 은행 CEO 중징계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조문에 따라 CEO의 의무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이지 ‘준수’가 아니므로 손 회장을 중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는 준수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CEO는 중징계할 수 있으나 준수하지 않은 것은 중징계 사유가 아니다’는 재판부의 논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부분도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법리 해석을 떠나 정부나 공공기관이 행정적 처분에 대해 1심에 패소했다고 곧바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판결문 취지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최소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러나 금감원이 항소한다면 같은 문제로 징계가 예고된 금융회사 CEO 제재 심의와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가 난처해진다.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하고 다른 CEO에 대해서도 손 회장과 동일한 잣대로 중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해도 취소소송 제기와 금융위의 의결 연기 등으로 징계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와 다른 징계 사안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감원의 결정이 지연되자 항소 포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항소를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는 앞서 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금감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항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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