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항일 애국지사 수당 100만원으로..6·25, 5·18 상이유공자도 명예수당
[경향신문]

서울시가 항일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상이군경,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 받은 참전 유공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상이등급 보유자 등도 서울시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12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보훈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애국지사 4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미 생존 애국지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00만원으로 올린 일부 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는 2018년 12월부터 애국지사들에게 ‘광복유공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생존 애국지사 4명의 평균 연령이 95세에 이르는 만큼 즉각 명예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참전·보훈 명예(예우)수당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두고 제기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3만1440명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만4673명이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는데, 상이군경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상이 유공자가 일반 유공자에 비해 정부 수당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당에만 한정해서 보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할 가능성이 큰 일반 유공자만 지자체 수당을 받는다는 취지다. 다른 시·도들은 이미 대부분 관련 규정을 바꿔 상이 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보유자 400명도 그동안 월 10만원인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서울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확대 취지에 맞춰 이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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