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급등락 반복.. 예측가능성 높여야"

강연주 기자 2021. 9.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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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큰 가격 변동폭으로 되려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의 근본적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거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 변동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t당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했으며,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현재는 2만8500원 수준이다. 정부는 가격 급등락의 대책으로 배출권 예비분 추가 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세 가지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유럽연합처럼 시장에 배출된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배출권 공급물량이 4억t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억3300만t 이상 올라가면 다음해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하면서 가격 안정을 추구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할 때 시장가와 정부 판매가를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은 지난해 종료된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의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않고 3차 계획 기간(2021~2025)으로 이월하는 것이다. 2차 계획 기간 배출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간 할당량의 1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 예비분을 이월해 배출권 여유분을 확보하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오는 10월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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