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란 vs 적법"..증권사 시장조성 논란, 제도가 문제?
금감원 지난해 시장교란 혐의로 증권사에 과징금
시장조성자 법 적용·판단 기준 등 논의 필요성 나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 증권사 9곳에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면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나섰고, 금감원은 증권사들은 증권사들에 ‘시장교란’ 혐의가 있다고 과징금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유동성 종목에 과도한 호가 정정·취소 빈번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 9곳에 48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1999년 파생시장(국채선물)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증권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시장조성 거래에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복적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호가제출을 위해 일정 규모의 주식을 미리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미 거래량이 풍부해 시장조성 역할이 필요없는 대형주와 같은 종목에도 시장조성 행위를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를 파악했을 때 유동성이 풍부한 고유동성 종목에 시장조성행위를 했다. 특히 과도한 호가 정정과 취소가 경우가 많아 이를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일정 유동성 수준에 도달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자 졸업제나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최소 참여 의무를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업틱룰 예외도 전면 폐지했다.
다만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시점은 지난해다. 제도 개선 이전에 발행했던 고유동성 종목 중심의 시장교란 혐의에 대한 지적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교란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도 자체 논의 필요…자조심에 내달 안건 오를 듯
증권사들은 거래소에서 허용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 행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장조성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거래소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시장조성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리에 나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시장조성 거래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체결되지 않은 주문들까지 다 살펴봤고, 거래소는 체결된 거래만을 감사 대상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에 대한 판단 기준, 법 적용 기준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시장조성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권사 개별에 통보된 과징금 규모는 이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 자조심에는 다음 달 중에 관련 안건이 올라 논의를 하게 될 전망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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