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박연차 유족, 3000억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경향신문]
태광실업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3000억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겠다고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 별세 후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태광실업 지분 1%에 약 190억원 가량으로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된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는 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00억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법은 물납 시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도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신고한 지분 가치는 2019년 태광실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와 예상 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실업의 기업가치를 약 5조원으로 추산해 지분 1%당 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막대한 규모로 물납된 비상장주식의 처분 여부도 관심사다. 비상장주식은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워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로 물납된 다스 비상장주식은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캠코가 매년 공매를 진행했지만 총 42회 유찰된 바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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