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독점 줄인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승준 기자 2021. 9.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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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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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제공·생성한 데이터, 이용자와 타 사업자 접근 활성화 담아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네이버, 카카오,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쉽게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호 영상, 배달 서비스 이용 패턴, 선호 음식, 운동 기록, 기타 생활 패턴 등 각종 개인 데이터가 생성돼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이나 활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 등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어렵다.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지를 줄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A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B회사의 유사 서비스로 옮기고 싶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 경우 자신이 생산한 데이터의 접근권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A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하거나 맞춤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마련됐다.

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 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함으로써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자신의 거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 취급의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제공의무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정보접근 허용과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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