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40%가 '반전세'
[경향신문]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에서 월세를 낀 이른바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저금리 기조, 보유세 부담 등이 반전세가 늘어난 원인으로 풀이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으로, 이 중에서 월세를 낀 계약은 39.4%(4954건)로 집계됐다. 전달(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임대차거래에서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준월세·준전세 비중은 올해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1월 33.7%, 4월 39.2%, 6월 38.4%에서 지난달 39.4%로 오르면서 40%에 가까워졌다. 특히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직전 1년 동안(28.1%)보다 7.0% 포인트 높아졌다.
고가 전세가 몰려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달 중랑구(52.4%)와 마포구(52.2%), 강동구(50.2%)는 반전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 중구(47.2%), 구로구(46.5%), 송파구(46.2%), 강남구(45.1%), 은평구(45.1%) 등도 40%를 웃돌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크게 줄었고,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 형태 임대차 거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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