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경향신문]
제주도가 내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 플랫폼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의 유지·존속을 위한 목표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설정된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환경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해 관리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2019년 실시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 선행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내년까지 도 전역의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다.
선행연구용역에서는 제주지역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을 연계해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훼손지에 대한 복원의무제를 도입해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다뤄졌다.
제주도는 용역 2년차인 올해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 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실증화를 거쳐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축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도시·환경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앞서 2009~2011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구축했으나 행위제한이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 계획단계에서 기초자료로만 활용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 기준에 맞춰 환경자원을 재조사하고, 현재의 환경수준에 맞게 보존할 목표 총량을 재설정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갱신·보완하고 있다”며 “설명회·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 결과 등을 포함해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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