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급등락하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해 기업 부담 줄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과 같이 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제대로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과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30년 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2402만t씩의 탄소를 줄여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팔거나 살 수 있다.
문제는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했다. 정부가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했지만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데 있는데,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서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는 2019년부터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한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33억톤 이상 올라가면 다음 연도에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 범위를 사전에 제시한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한다. 대한상의는 “하한 가격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상한가격은 기업의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가격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역시 시장 거래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한다. 기업이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EU 처럼 시장에 배출권 공급 물량 여유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괴 뉴질랜드처럼 상한가격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 등 3개 방안을 제안한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일일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정산 시점에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종료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3차 계획기간(2021~2025)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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