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창업자' 박연차 유족, 3000억원대 상속세 물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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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의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3000억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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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의 창업주인 고(故) 박연차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물려받은 사주일가가 3000억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조사를 벌인 뒤,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박 회장 별세 후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주식 529만1600주(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넘어갔다. 이에 사주일가는 박 회장의 장남이며, 현 태광실업을 이끄는 박주환 회장을 대표 상속인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총 6000억원의 상속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00억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법은 물납 시 국공채,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도 상속세가 부족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태광실업 비상장주식 물납이, 제2의 다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 투자자가 3000억원대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한번에 사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수납할 수 없어 국고 손실도 우려된다.
실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상속세로 물납된 자동차 시트 생산업체 다스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지만 42회 유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액이 크고 이례적이지만, 최종적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이 결정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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