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뜨니까 덩달아 뜬다..'민간임대'·'소규모 오피스텔' 뭐길래
전매제한 없고 주택수에도 포함 안 돼
'생활형 숙박시설'과 판박이 민간임대아파트
임차권, 웃돈까지 붙어..규제 가능성은 변수
100가구 미만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없어 노려볼만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떠오르는 투자처’로 주목받으면서 생숙과 같은 ‘틈새 주택’까지 덩달아 뜨고 있다. 바로 민간임대주택과 소규모 오피스텔이다. 일반 오피스텔·아파트와 달리 등기가 나오기 전 전매 제한이 가능한데다가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 등의 변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분양 전환 가능한 임대 아파트 노려볼 만
분양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분양한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2단지’는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407대 1이다. 이 단지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전용 77~84㎡으로 구성돼 아파트 평형대로 설계됐다.
앞서 5월 분양한 경기 평택시 ‘안중역 지엔하임스테이’도 평균 28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3월 충남 아산시에서 공급된 ‘아산 모아엘가 비스타2차’는 평균 1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임대주택이 경쟁률 세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주목받는 이유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슷하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과 주택 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전매 제한이 없다. 즉 유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로 되팔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리버스카이2단지의 임차권의 웃돈(프리미엄·로얄 단지 기준)은 3000만~5000만원에 형성해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보유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도 없다.
다만 모든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공고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또 분양가도 확정분양가가 아닌 탓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난 6월 분양한 오송대광로제비앙2차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 대상자 등은 사업주체가 직접 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전환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의 의무가 없음을 양지하시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즉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수년 뒤 분양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단 의미다. 분양이 불가한만큼 상품성도 떨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또 최근 민간임대 아파트 임차권 전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 아파트의 취지에 살려 정부가 임차권 전매 제한 등을 추가 규제로 내놓을 여지가 있어, 이 같은 예측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경쟁률 800대 1 나온 이유
99가구 미만의 오피스텔도 생활형 숙박시설 못지않은 틈새 투자처로 꼽힌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등기일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100가구 미만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99가구 이하의 소규모 단지로 조성되는 오피스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매를 노린 투자자 수요에 맞춘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은 전매제한만 없을 뿐 주거용으로 보유하게 될 시, 주택으로 간주해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문가들은 전매를 노린 오피스텔 투자시에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활용가능한 중대형 평형대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규모별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소형)은 매매가격지수 -0.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40~60㎡는 1.51% 상승, 60~85㎡는 3.24%, 85㎡ 초과는 4.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크기가 클 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인데, 분양권(전매)도 이같은 ‘거거익선’이 통한다는 것이다.
여경희 연구원은 “1차적으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는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형이 자금 부담이 덜하기는 하지만 추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해 중대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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