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상담 2년새 232% ↑.. '남양유업'은 어디에나 있다

최윤아 2021. 9.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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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본사에서 일하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양·천안 물류센터로 발령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남양유업에서만 특수한 일이 아니다.

'불이익'은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 종용 해고위협' '해고 및 계약갱신 거절' '부당전보' '근로조건 저하' '직장내 괴롭힘' 등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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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직장맘센터 고충건수 해마다 큰 폭 증가
고용노동부 진정 건수도 느는 추세
"30대 여성 고용률 급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있어"
클립아트코리아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부서는 휴직자만 모아놓은 곳입니다.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나 업무를 주지 않고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2020 상담사례집’ 가운데

남양유업이 본사에서 일하던 육아휴직 복귀자를 고양·천안 물류센터로 발령내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 선상을 걸으라 얘기야’ 등 직접 퇴사 압박을 지시하는 녹음파일까지 공개됐다.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남양유업에서만 특수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나 있었다. 12일 서울서남권직장맘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복귀 시 불이익 고충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충건수는 2018년 109건(전년 대비 증가율 40%), 2019년 250건(130%), 2020년 362건(45%)이었다. 2021년은 1~8월 고충건수가 333건에 이른다. 2020년 육아휴직 불이익 상담 건수는 2018년에 견줘 232%나 늘어난 셈이다. ‘불이익’은 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 종용 해고위협’ ‘해고 및 계약갱신 거절’ ‘부당전보’ ‘근로조건 저하’ ‘직장내 괴롭힘’ 등을 아우른다.

상담 건수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관련 진정 건수는 2017년 111건, 2018년 157건, 2019년 149건, 2020년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뒤 불이익 관련 고충이 늘고 있는 이유로 코로나19 영향을 꼽았다. 김문정 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뒤 경제상황이 좋지 않자 기업이 육아휴직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이 30대 여성 고용률 감소와도 관련성이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거부·불이익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간한 ‘코로나19의 여성 일자리 및 정책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취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9만5000명 감소했다. 남성(33만5000명)보다 감소폭이 컸다. 특히 출산·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35~39살 여성의 고용률 감소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019년 61.2%이던 고용률은 지난해 58.5%까지 떨어졌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처벌이 육아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여성이 입게 되는 경력단절 등의 손해에 견줘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엄벌이 저출생 대책이다. 육아휴직 후 돌아온 노동자를 휴직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과 직무로 복귀시키지 않아도 그 대가가 고작 ‘500만원 이하 벌금’인 현행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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