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액으로도 '황제주' 산다..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박경현 2021. 9.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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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면 1주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LG생활건강 주식을 3000~5000원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1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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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더팩트 DB

해외주식은 올해·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경 시행 예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내년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도 1000원 대에 거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소수단위 거래란 주식 1주를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할 수 있는 매수 방식이다.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면 1주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LG생활건강 주식을 3000~5000원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2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1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투자자들이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이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의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하게 된다.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S&P500의 경우 약 10만 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같은 거래를 각각 1000달러, 3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거래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 후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희망 증권사들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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