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데이터 공유해야"..변재일, 의무제공사업자법 발의

김현아 2021. 9.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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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를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이용자와 타 사업자에 접근토록 해야
플랫폼 경쟁 활성화 vs 선점 사업자 재산권 침해 논란일듯
의무사업자 데이터 접근 거부 근거도 법에 포함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네이버, 카카오, 통신3사 등 일정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를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해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가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

플랫폼을 선점한 네이버·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법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플랫폼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선점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변재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5선이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인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법안 발의 이유는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이용자의 사소한 생활 패턴도 데이터로 기록돼 활용가치가 커지는 상황인데, 일부 플랫폼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 등의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플랫폼 등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려우며, 대다수 중소 사업자가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어려워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

사업자별로 다른 데이터 개방 정책

통신사나 일부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위치정보 등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지역별 유동인구 분석 등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현재 판매하고 있으나, 제공 사항 및 내용, 제공범위 등이 제한적이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약관을 보면, 대부분의 대형플랫폼사업자는 약관상 수집된 데이터를 자사의 서비스 고도화,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한다고 적시하였으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의 데이터 접근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 별로 다른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데이터는 개방할수록 외부효과가 강화되고 사회전반의 후생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며“사회전반의 혁신을 위해 자율적 데이터 개방이 활발히 추진되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민간기업은 데이터를 해당 기업의 사적 전유물로 인식하고 자사의 독점력 확대에만 활용하고 있을뿐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대한 기여는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통신사들에게 “데이터 내놔라”

이번에 발의한 법은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카카오, 통신3사가 이용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CP), 스타트업 등 제3 사업자에게 △단순 집계된 정보·사물관련 정보나 △기간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품질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콘텐츠 등의 소비·이용 순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도 준수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 또는 생성한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시청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해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진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어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과 관련한 정보 비대칭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변재일 의원은 본 법안은 개인정보 취급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접근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하여 개인, 저작권자의 권리보장과 데이터 경제활성화 간에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공의무사업자 데이터 접근 거부 근거도 포함

한편 제공의무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으며, 정보접근 허용과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변재일의원은 “일부사업자의 데이터 지배력은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중 이용자가 제공하거나 단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다른사업자의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 미국 등의 주요국이 이미 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경제 혁신을 추구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 데이터 집중을 통한 플랫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Competition policy for the Digita Era(2019)’에서 데이터를 일종의 필수설비로 간주해 공유 의무를 부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작년 말 발표된 ‘디지털마켓법’은 검색분야에서 지배적 플랫폼이 경쟁기업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도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Act(2021,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등이 제공 또는 생성한 비공개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사업자가 플랫폼 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해 행위를 금하고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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