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서 사채 수준 이자, 국민연금 처벌 마땅"

정명원 기자 2021. 9. 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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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황당하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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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황당하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주식회사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수익구조를 두고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세금까지 뜯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는 것은 배임죄 아닌가"라며 "이자 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을 받는 것은 사기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니 보수언론의 반발이 거세다"며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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