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고가주 진입장벽↓

권남기 2021. 9.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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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자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1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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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자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건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몇천 원으로도 1주당 수십만 원이 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소수점 매매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해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1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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