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아우디 세워놓고 쿨쿨..적발되고도' 음주 측정 불응, 30대 실형

박아론 기자 2021. 9.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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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고도 16분간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3시5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16분간 5차례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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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도로 위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고도 16분간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3시5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16분간 5차례에 걸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2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1일 전인 그해 3월24일 인천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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