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텐센트에 으름장.."플랫폼 상호 개방하라" [강현우의 중국주식 분석]

베이징=강현우 2021. 9. 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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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에게 경쟁사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인사부(노동부)와 교통부, 시장감독총국 등도 지난 10일 메이퇀,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등 10개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해 노동권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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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에게 경쟁사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기업들에게 배달원 등 임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12일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10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을 소환해 각 기업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결제인 위챗페이를 쓸 수 없다. 또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업체 징둥닷컴이나 음식배달업체 메이퇀에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받지 않는다.

공업정보화부는 소환한 기업들에게 "모든 플랫폼을 예외없이 개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등에 규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반독점 부문에서 이번에 조치한 '담장 쌓기' 문제는 입점 업체들에게 다른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하는 '양자택일'과 함께 규제당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분야다.

중국 인사부(노동부)와 교통부, 시장감독총국 등도 지난 10일 메이퇀, 디디추싱, 알리바바, 텐센트 등 10개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해 노동권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임시직 노동자의 급여를 높이고 휴식권과 각종 사회보험을 보장하라는 지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음식배달원이나 운전기사 등은 개인사업자이거나 파견업체 소속이어서 플랫폼 운영 업체(본사)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의 노동법도 이런 형태의 '긱 이코노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권고' 형태로 임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대우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소호차이나는 최대주주인 판스이 회장 부부가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에게 지분 54%를 117억6900만위안(약 2조1000억원)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은 이 거래를 기반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공략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며, 중국 당국은 이 거래에 관해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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