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할인행사 비용 500억원 떠넘긴 LG생활건강

박상영 기자 2021. 9. 12. 12: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방식. 공정위 제공.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 500억원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LG생활건강이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은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활건강) 대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예를 들어, 2만원 제품을 50% 할인해 1만원에 팔았을 경우, LG생활건강은 3000원을 가져가고 가맹점에는 7000원을 줘야 한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비용 분담을 할 때에도 공급가율 50%를 적용했다. 결국, 가맹점 몫 7000원 중 절반인 3500원을 다시 떼가 6500원을 챙기고 가맹점에는 3500원만 주는 방식으로 할인비용을 떠넘겼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이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이 가맹비용 일부를 부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비용의 절반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이같은 규정이 없다.

김수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향후에도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