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주의하세요"..평균 이자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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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을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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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리볼빙을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말 리볼빙 이용자수는 274만명, 이용금액은 6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 민원도 54건을 기록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거나 무이자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는 구조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 6월말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또한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선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서비스 가입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는 제공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리볼빙 사용 전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리볼빙 사용 전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신용상태 개선사유 발생시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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