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최인진 기자 2021. 9.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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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내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4곳 중 1곳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한 결과,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소방안전 관리자 등 2명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16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총 530명이 동원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 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축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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