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에 과징금 3억 7백만 원 부과

오인석 2021. 9. 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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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백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은 50% 할인행사는 자신이 70%, 가맹점주가 30%를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과 증정행사는 가맹점주와 절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부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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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엘지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백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생활건강이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 분담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엘지생활건강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년 동안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간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은 50% 할인행사는 자신이 70%, 가맹점주가 30%를 부담하고, 50% 미만 할인과 증정행사는 가맹점주와 절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부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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