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못샀던 황제주, 내년부터 소수단위로 살 수 있다

정원식 기자 2021. 9.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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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 금융위원회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살 수 있는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허용된다. 1주당 수십만~백만원대에 이르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개인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수단위 거래란 주식 1주를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1주당 가격이 138만7000원에 이르는 LG생활건강 주식을 1만3870원에 0.01주 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소수단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온전한 1주)를 여러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자들이 소수단위로 주식을 주문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한 뒤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들고, 이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사의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한다.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같은 거래를 각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 후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희망 증권사들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해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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