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서 못 샀던 '삼바' 주식, 내년 하반기부터 '0.1주'씩 살 수 있다

이경미 2021. 9.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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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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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취급 증권사 확대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소액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주식에 소수점 거래를 도입한다.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확대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10~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에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해외주식은 올해 안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주식은 주식 1개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나눠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주식 1개로 만든 뒤 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맞는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소수단위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는 등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상법 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를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는 갖지 못한다. 주식을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여러 개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 계약에 따라 온전한 1개 주식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 주식을 0.6주, 0.8주, 0.7주 매수해 총 2.1주만큼 수익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2개로 전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하나의 주식으로 만든 뒤 매매주문을 실행한다.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해 총량을 관리한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증권사의 6월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10억2천만달러다. 정부는 10~11월 추가로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해 올해 안에 소수점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0.000001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도입되는 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되면 그동안 주가가 높아서 쉽게 사지 못했던 기업의 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주당 가격이 높은 엘지생활건강(138만7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92만5천원) 등 투자 문턱이 높은 주식을 일부 보유할 수 있다.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주식에 투자해 위험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국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 개정 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먼저 시행해 시장 수요를 충족하고, 추후 운영성과를 보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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