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도 소수단위 거래 가능해진다

2021. 9.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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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만 가능했던 소수단위 거래가 국내주식으로 확대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개 증권사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1주를 만들어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1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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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부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에 적용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내년 3분기 서비스 개시 예상
베당금 등 경제적 권리는 인정..의결권 행사는 원칙적 불인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일부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만 가능했던 소수단위 거래가 국내주식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은 높은 주가 수준으로 한 주 매수도 부담스러운 대형주를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개 증권사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1주를 만들어 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반면 그동안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1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했다.

이번에 소수단위 거래가 새롭게 적용되는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1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1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하게 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하고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적용 증권사를 확대하고,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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