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이스샵 할인행사비 가맹점 떠넘겨"..LG생건 "행정소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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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051900)이 할인행사 비용을 합의서 체결 내용 이상으로 가맹점주에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는 LG생건이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분담을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의 절반만 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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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기준 발주포인트 지급..공정위 "50% 떠넘겨"
LG생건 "불이익 없어..공정위 명백히 잘못된 판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051900)이 할인행사 비용을 합의서 체결 내용 이상으로 가맹점주에 떠넘겼다고 판단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공정위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LG생건이 자사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분담을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의 절반만 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3월~2016년 3월 더페이스샵 화장품 50% 할인행사를 실시할 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자사 70%, 가맹점주 30%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LG생건의 물건 공급가는 할인행사와 관계없이 소비자가격(판매가)의 50%다.
예를 들어 비할인 제품이라면 가맹점주가 1만원에 공급받은 제품을 2만원에 판매할 경우 가맹점은 1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반면 같은 물건을 50% 할인판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공급가에 그대로 1만원에 팔게 되기에 이익이 없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50% 할인행사의 경우 LG생건이 70%를 부담, 합의서에 따라 7000원을 가맹점주에 지급하면 된다.
LG생건은 소비자가격 2만원 짜리 제품을 본사의 지시에 따라 50% 할인 판매한 가맹점주에게 현금 7000원이 아닌 소비자가격 7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발주포인트를 지급했다. 예로 든 상품의 경우 3500 발주포인트(0.5 발주포인트=소비자가격 1원)를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며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정위는 사건 기간에는 할인행사 보전금액을 현금이 아닌 발주포인트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LG생건은 같은 상황을 예로 들며 만약 3500 발주포인트가 아닌 7000 발주포인트로 가맹점주에 지급하라는 것은 소비자가격 1만 4000원짜리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인된 금액(1만원)보다 더 많이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금이 아닌 발주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화장품 업계도 대부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LG생건은 사건 이후인 2016년 4월부터는 합의서에 할인보전금액을 발주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가는 소비자가격의 55%(종전 50%)로 다소 올린 대신 50% 할인의 경우 본사 부담비율을 종전 70%에서 80%로 올렸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발주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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