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주식 만원어치 산다"..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양희동 2021. 9.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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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나 LG화학(051910)과 같이 1주 가격이 70만~90만원대에 달하는 국내 주식도 0.1주 등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과 함께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소 매매 단위의 경우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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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국내 주식 소수단위 취합해 1주 단위 신탁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방식 거래
해외 주식 연내, 국내 주식 내년 3분기께 가능 전망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나 LG화학(051910)과 같이 1주 가격이 70만~90만원대에 달하는 국내 주식도 0.1주 등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해외 주식은 연내에, 국내 주식은 내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자사 명의로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취득,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과 함께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 온주로 만들어 자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또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소수단위 지분은 인정되지 않고,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경우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 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회사의 주식 5.3주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5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경우엔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국내 증권사를 통해 소수단위 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소 매매 단위의 경우 현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거래 규모는 올 6월 말 누적 기준 신한금융투자가 2억 7000만 달러(14만명), 한국투자증권이 7억 5000만 달러(51만명) 등으로 총 65만명이 10억 2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인해 그동안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쉬운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수단위 거래가 도입되면 주(株)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며 “소액투자자들도 높은 가격 탓에 투자가 어려웠던 성장성 높은 우량주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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