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첫 선

이경민 2021.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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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공공조달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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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공공조달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이 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발표평가 △현장평가 △종합심사 3단계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농식품분야 우수 R&D 결과물의 초기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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