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권별 '기울어진 운동장' 전수조사 착수

박윤호 2021.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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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 카드, 보험, 투자,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이 야기한 '기울어진 운동장' 현황 파악에 나섰다.

혁신금융과 샌드박스를 이용한 후불소액결제 도입 등 빅테크가 은행·카드사가 아니면서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법과 여신전문업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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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담·금소법·망분리 규정 사례 등
혁신성 저해·갈등 야기 정책 해소 모색
내달까지 제안 내용 검토 개선방안 도출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은행, 카드, 보험, 투자,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이 야기한 '기울어진 운동장' 현황 파악에 나섰다. 동시에 핀테크 업권에도 기존 금융권 대비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정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네이버 플랫폼이 빠르게 주요 산업을 장악하며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격화하고 금융업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양쪽에서 지속 터져 나오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은행, 카드, 보험, 투자,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협회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핀테크산업협회와 핀테크지원센터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달 내 접수한 제안내용을 검토해 내달 중 디지털금융협의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일정도 공유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강력하게 제기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다시 파악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사가 갖가지 규제에 막혀 빅테크만큼 큰 폭의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빅테크·핀테크에 대해 금융당국이 혁신을 이유로 지나치게 규제 예외를 해줬다는 불만이 크다. 금융업은 리스크가 큰 만큼 라이선스 문턱이 높고 규제도 까다로운데 빅테크는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관련 법 대상이 아니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규제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혁신금융과 샌드박스를 이용한 후불소액결제 도입 등 빅테크가 은행·카드사가 아니면서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법과 여신전문업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금융사가 규제에 대한 부담과 관련 비용이 증가한데 비해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빅테크는 여기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됐다.

보험업 경우 금소법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상품 관련 내용은 모두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빅테크는 자회사 형태로 자사 플랫폼에서 사실상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빅테크로부터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금소법 사각지대인 셈이다.

카드업권 경우 기존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전체 가맹점 약 96%가 원가 이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을 정도로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실제 반영이 쉽지 않다.

반면 빅테크는 카드사보다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재산정 의무가 없다.

금융사가 신사업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끔 겸영·부수업무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금융당국 신고수리가 어려운 것도 발목을 잡는다. 최근 금융권에서 비금융 산업과 협력이 미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지만 금산분리 원칙상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어 빅테크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것도 한계다.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사보다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대표 사례가 망분리 규정이다. 금융권 수준의 높은 보안기준을 적용해 빅테크·핀테크 특유의 혁신성을 저해한다고 호소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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