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M&A때 의무공개매수제로 대주주 이익독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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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수·합병(M&A) 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이익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재도입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이 거래돼 소수 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분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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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른 이익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를 목적으로 주식을 사들일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매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M&A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요구로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0% 이상의 지분 매매 사례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의 차이)을 분석한 결과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7∼50%, 인수·피인수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52∼66%에 달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재도입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이 거래돼 소수 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분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분 부분 인수가 아닌 전량 인수가 보편화돼 소수 지분으로 여러 기업을 거느리는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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