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도 모르게 카드 리볼빙 가입된 것 없는지 확인 필요"

최선윤 2021.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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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불완전 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해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 범위 내에서 필요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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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리볼빙 신청 안했는데 가입됐다는 민원 다수"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등 다양한 사유 발생"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내부통제 강화 지도"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불완전 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해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12일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신용카드 리볼빙 가입 및 이용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뜻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또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한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결제액 중 일부를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고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고리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다.

신용카드 결제액이 부족한 경우 더 나은 조건의 자금이 있다면 먼저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 범위 내에서 필요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임에도 소비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많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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