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도 내년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

김제이 2021. 9.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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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했지만 예탁결제원이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할 예정이다.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별도의 전용 계좌에 기재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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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년 3분기 중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 예정
해외주식은 연내 시행…예탁원 별도 시스템 구축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내년 중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외주식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했지만 예탁결제원이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할 예정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주식은 주식불가분 원칙에 따라 온주(1주) 단위로 설계된 인프라 문제로 소수점 거래를 도입하기 어려웠으나,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방식을 통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때 약 3000만원의 종잣돈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30만원으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주식도 예탁결제원의 소수점 거래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연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는 소수단위 인프라를 통한 것이 아닌 규제특례를 인정받은 증권사(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해 1주 단위로 만든 뒤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별도의 전용 계좌에 기재해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주식을 소수 단위로 구입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모아 온주(1주) 단위로 취합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1주당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은 뒤 수익 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 증권을 취득한다.

즉, 온주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직접 투자가 되지만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간접투자하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구입한 주식에 대한 이익금은 받지만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명의를 가진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로부터 지정이 끝나면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테스트를 완료한 뒤 연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내년 3분기 중에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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