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리볼빙? 신용카드 민원 급증

김수현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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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었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 54건을 분석한 결과 미신청자 가입이나 무이자 서비스 안내받았다는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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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DB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의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었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는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 카드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가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 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하고,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되는 구조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을 이용자는 지난해 말 269만명에서 올해 6월 말 274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금액도 6조2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로 다시 늘었다.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리볼빙 민원 54건을 분석한 결과 미신청자 가입이나 무이자 서비스 안내받았다는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을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리볼빙 가입 시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리볼빙 사용 전에는 자신의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할 것으로 강조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지난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으로 소비자는 고금리 부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이 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 리볼빙 누적·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시로 자신의 리볼빙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볼빙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권리·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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