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삼바' 0.01주 살 수 있다"..내년 3분기 주식 소수점 거래 OK

김하늬 기자, 김영상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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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분기 중으로 주식 거래가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의 신탁제도를 활용해 주식 1주를 최대 100000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하는 방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준 약 3000만원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30만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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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분기 중으로 주식 거래가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주식의 신탁제도를 활용해 주식 1주를 최대 100000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하는 방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해외주식의 경우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준 약 3000만원이 필요했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30만원만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LG생활건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 주가가 100만원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쉽게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사는 이런 소수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1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신탁받은 온주를 수익증권으로 전환해 발행한다. 이걸 투자자가 주문한 만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때문에 증권사별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다를 수도 있다. 증권사가 종목을 정해서 예탁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서다.

주식이 '1주'라면 수익증권은 '1좌'가 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소수점 비율에 따라 대등하게 갖는다.

다만 의결권은 소수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0.99주를 가지고 있다면 의결권은 0이다. 3.5주를 가지고 있으면 의결권은 3주만큼만 인정된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신한금융투자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주식도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위험성)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지만 0.01주 단위로 거래할 경우 3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0월 중 예탁원이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뒤 금융위로부터 지정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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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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