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 적게 내서 좋았는데..17.3% 이자 폭탄 쌓인다

김남이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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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나중에 내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리볼빙은 이월 금액에 17%가 넘는 고리(高利)가 적용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연 17.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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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 나중에 내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리볼빙은 이월 금액에 17%가 넘는 고리(高利)가 적용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6월말 기준 274만명으로 올 초보다 5만명 늘었다. 이용금액은 6조4000억원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제도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을 30%로 정했다면 100만원의 카드대금 중 30만원만 결제하면 나머지 70만원은 다음달에 갚으면 된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일시적으로 가계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월되는 금액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전업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연 17.3%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도 올 상반기에 54건이 접수됐다.

리볼빙 민원 중에 다수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됐다는 사례였다. 또 소비자 중에는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민원도 많았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민원도 지속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 다른 자금이 있었는데도, 리볼빙 이용조건을 몰라 리볼빙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다.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에 빠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권리,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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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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