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언제 가입됐지"..신용카드 리볼빙 피해 '주의보'

국종환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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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료를 할인받기 위해 신용카드에 가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카드 결제 금액을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고액의 수수료(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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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이용자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 지속 발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직장인 A씨는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료를 할인받기 위해 신용카드에 가입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카드 결제 금액을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돼 고액의 수수료(이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에는 모바일로 리볼빙이 신청됐다는데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단계로 나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카드 대금을 나눠서 결제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월금액에 고금리(평균 17.3%)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2020년말 269만명→2021년 6월말 274만명)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거나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고금리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잇따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또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리볼빙 가입 시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알 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리볼빙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에도 설명의무 이행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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